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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민주 '장애인' vs 한국 '여성'… 복지로 시선 옮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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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오른쪽)과 서삼석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시선이 보건·복지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장애인 관련 지원에, 자유한국당은 직장인·여성·육아 관련 보장 강화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16일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결과, 지난 10일부터 14일 한 주간 여야가 발의한 보건·복지 관련 법안은 7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건, 자유한국당은 5건을 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한다.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대상자 선정조사와 제공기관 감시 등 주간활동 지원 제반 업무는 수행하지만, 정작 주간활동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상태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해 구제율을 높인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권고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장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 요건이 엄격하고, 명령 시 차별행위자 등 의견진술기회 보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또 장관이 시정명령할 경우 인권위에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인권위는 차별행위자 이행상황 감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정명령 요건 완화와 차별행위자 의견진술의 명시, 시정명령의 인권위 통보 등을 기반으로 권익을 효과적으로 규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한편 같은 장 원혜영 의원의 경우 지난 14일 노인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양시설 입·퇴소 자기결정권 보장'을 추진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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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지도부. /연합뉴스


한국당에선 김승희 의원과 신보라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개정안을 꾸렸다.

김 의원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3년까지 5년간 3.4%에서 5%로 도달하도록 점진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다. 다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율은 각 37%, 34.5%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실 지적이다.

신보라 의원은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제한 규정 삭제로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적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이 12주 이후 또는 36주 이내 임산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간과했다는 게 신 의원실 설명이다. 출·퇴근과 장시간 근무 등 작업 환경 변수를 고려하면 현행법이 포함하지 않은 대상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외에도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의 산전 검사를 지원한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신 의원은 또 직장인의 보건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국회에 올렸다.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시·군·구가 마련한 보건소가 진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정해 직장인은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건소의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현저히 떨어져 이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명수 의원은 희귀질환 진단·치료 관련 의료기관·업체 지원을 법적 근거로 마련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구성했다.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과 의료기관의 관련 자료 제출비용을 보조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또 의료기기 개발 진단과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석대성 수습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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