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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엄태용, 왜 이런 파렴치한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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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전 한화이글스 포수 엄태용의 극악무도한 성폭행 사건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치상)혐의에 휘말린 엄태용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내렸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 충남 서산시 소재의 자신의 원룸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엄태용은 SNS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미성년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 학생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고 판결 내렸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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