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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1심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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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피의자 김성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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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성수 측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성수의 정확한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성수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온 만큼 항소 이유는 유무죄 판단을 다시 가리자는 사실오인이 아닌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양형부당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지난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다.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겐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 측은 이미 1심 선고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결과적으로 양측이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한 상황에서 김성수는 2심 재판부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동생 김씨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조만간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8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는 동생 김씨도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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