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7월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1만6200원 더 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달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부담한 만큼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은 8일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기준액을 월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최저 기준액은 월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매긴다. 새 상한 기준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86만원×9%)에서 43만7400원(486만원×9%)로 1만6200원 오른다.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2만7900원(31만원×9%)로 9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데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