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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사회에 공포 불러"…‘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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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잔혹… 사회에 공포 불러” / “공범 증거 없다” 동생은 무죄 판단

세계일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30·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에 처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80여차례 찔러 살해한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를 보여준다”며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학교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를 받는 동생 김모(28)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김성수의 폭행을 도울 의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영상분석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 사형을,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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