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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강서 PC방 살인사건' 동생 무죄 판결에 피해자 유족 "법은 상식인데… 재판부만 다르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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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단순한 말다툼을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80여 차례나 잔인하게 찔러 살해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30·사진)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그의 동생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피해자 유가족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4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성수와 동생 둘에 대한 판결 모두 이해할 수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또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동생 A(28)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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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성수와 동생의 공범관계를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동생 A씨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 ▲A씨가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말다툼을 한 사람은 김성수고, A씨는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형인 김성수에게 동조해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특별한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폭행할 동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폭행 공모의 부분에 대해서도 “김성수는 검찰에서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A씨에게 ‘피해자가 가는지 보고 있으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몹시 흥분한 상태의 김성수가 당시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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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무죄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행동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부합하다고 했다”며 “도대체 누구의 경험칙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은 상식이고, 온 국민이 CCTV 영상을 봤고 모두가 살인죄를 도왔다고 했다”며 “인민재판을 하자는 게 아닌데 모두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을 재판부만 다르게 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판단이라면 앞으로 여러 명과 한 명 간 벌어지는 폭행사건에서도 뒤에서 그런 식으로 잡으면 다 무죄가 돼야 한다”며 “과연 일반 법 감정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피해자 유족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국민도 이런 참혹한 범죄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데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지 않겠나”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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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선고 결과에 누리꾼들은 김성수의 형량이 ‘적다’며 입을 모았다.

누리꾼들은 “최소 무기징역 아니냐”, “법과 정서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 “판결문에 반성 여부가 들어갈 사건이 아닌 것 같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동생 무죄 판결에 내 눈을 의심했다” 등 판결에 대한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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