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하는 김성수 (서울=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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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가지 근거를 들며 김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 없음
재판부는 “김씨가 112 신고 직전 피해자에게 짜증 섞인 말을 던지긴 했지만, 그 이후 신고 과정에서는 차분한 어조로 상황을 설명하며 해결을 부탁했다”며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빨리 해결되길 바랐을 뿐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특별한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움
지난달 16일 있던 결심공판 피고인 심문에서 동생 김씨는 “형이 사라진 후 에스컬레이터를 뒤따라 올라갔지만 형은 이미 모습을 감춘 상태였다”며 범행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동생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불분명하고, 말을 했더라도 이를 공동폭행 행위를 하기로 의사를 교환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며 “동생은 김성수의 돌발적인 가해 행위를 예상하거나 폭행에 동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 말리는 행위’
김씨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법리적으로 밝혀질 부분이 있으면 밝혀져야 하지만 사실이 묵인되고 여론에 휩쓸려서 내용이 잘못되면 안 된다”며 “허리를 잡고 싸움을 말리려 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분석과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등의 증언에 따라 “동생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거짓말탐지기는 증거능력 없고 증명력 부족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질문 자체가 애매한 것이 있었고 당시에 많이 힘들고 트라우마도 있었다”며 “결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오냐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진실만 말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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