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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키코, '제 2 즉시연금' 되나…윤석헌, 두번째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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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KIKO) 사태 이달 중하순 결론 낼 듯

美·日·英 등 키코 유사상품 금융사 배상 결론…분조위, 불완전판매 여부에 초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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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년동안 끌어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재조사 결론이 이달말 나온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을 윤 원장의 의지만으로 재조사한 사안이다. 키코가 보험사들의 반발을 부른 '제 2의 즉시연금'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 속에서 윤 원장의 소비자보호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안건을 이달 중하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초점을 맞춘다. 윤 원장은 키코를 명백한 '사기 상품'이라고 보고 있지만 법원 판단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진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9월 키코는 사기 상품이 아니며 일부 불완전판매만 인정해 피해액의 10~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분조위도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0% 안에서 배상을 권고하는 쪽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키코 손해배상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키코 유사 상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은행들에 배상을 결정했다"며 "국내 은행들은 계속 버티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피해기업에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키코와 유사한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한 1만900개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큰 손실을 입자 전국은행협회 주도로 은행측이 피해액의 50%를 부담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은행과 피해기업 모두 중재안을 수용했다. 영국도 비슷한 시기 키코와 구조가 같은 이자율제한상품(IRHP)으로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자 금융감독청(FCA) 권고로 은행들이 피해기업 배상에 나섰다. 미국 깁슨사도 지난 1994년 키코 유사상품을 판매한 뱅커스 트러스트(BTS)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결국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은행들은 일단 분조위 결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고민이 크다. 이미 법원 판단이 나온 사안인 데다 분조위 결정 수락시 수많은 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738개 기업이 총 3조2247억원의 손실을 봤다. 그렇다고 금감원의 권고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원이 오래 전 사기 상품이 아니라고 결론 낸 사안을 금감원이 이번엔 '불완전판매'라는 또 다른 논리를 끌어 와 문제삼고 있다"며 "배상비율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백번 양보해 금감원 결정을 수락한다고 해도 배상액이 즉시연금 미지급분 보다 훨씬 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금융감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금감원 책임론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과거 분조위를 통해 살핀 사안들인데 10년 전 일을 다시 들추는 것 자체가 그동안 제대로 일을 안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라며 "원장이 바뀌었다고 이미 정리된 사안을 재소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키코가 제 2의 즉시연금이 될 가능성도 예상한다. 금감원과 은행들이 배상비율을 놓고 사전 협의를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지만 은행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분조위 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보험사들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은행도 소송전에 돌입,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이 취임 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 사안이 바로 즉시연금과 키코"라며 "키코 사태를 어떻게 매듭짓는지에 따라 윤 원장의 소비자보호 기조가 성과를 낼지, 선언에 그칠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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