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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친절한 경제] 편의점 '4캔 만원' 맥주가 불러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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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4일)도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권 기자, 맥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바뀌면서 맥주값에 약간에 변화가 있을 거 같던데 이번 주에 최종 결정이 나는 건가요?

<기자>

네,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술에 붙는 세금은 비싼 술은 세금이 많이 붙고, 싼 술에는 그만큼 덜 붙는 식으로 매겨져 왔습니다. 이 기준을 바꾼다는 겁니다.

내일 당정 협의에서 정확한 개편안이 확정되는데요, 앞으로 일단 맥주에 대해서는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될 걸로 보이고 막걸리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소주, 그리고 와인·위스키 같은 다른 술들은 당장은 변화가 없도록 기존의 세금 방식을 유지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술 종류별 세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바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일단 국산 맥주는 캔맥주를 중심으로 부담이 약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 먹는 가격도 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수입 맥주는요, 비싸게 들어오는 맥주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싸게 들어오는 맥주는 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은 편의점 4캔에 1만 원이 유지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4캔에 1만 원을 하는 수입 맥주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의 가짓수는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류 대기업 말고도 작은 업체에서 만드는 국산 수제 맥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중의 유명한 제품들도 있잖아요. 이 업체들의 세금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인기 있는 국산 수제 맥주 가격이 좀 더 내려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이든 수입이든 간에 생맥주 가격은 지금 바꾸려는 방식대로라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맥주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 별도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를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된다면 생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워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금 체계를 바꾸려는 거죠?

<기자>

발단은 편의점 4캔에 1만 원이었습니다. 수입 맥주가 국산이랑 가격 차도 별로 안 나면서 맛도 다양하고 좋고, 그렇다고 해서 퇴근길 혼술을 불렀죠. 그러면서 수입 맥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 주류업계가 이건 세금 역차별 때문이다. 수입 맥주에 유리한 세금 방식이라고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일리가 있었던 게 국산 맥주는요. 맥주를 만드는 값·생산원가에 마케팅 비용 같은 판매관리비, 업체 이윤까지 다 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윤까지 다 포함해서 매긴 출고가가 1천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맥주 세율이 72%거든요. 일단 주세가 720원이 더 붙습니다.

이 주세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교육세랑 부가세 410원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국산 맥주값은 2천130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 맥주는 세율은 똑같지만 그 72%의 주세 기준이 신고한 수입가에 관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국산 맥주와 달리 마케팅 비용과 이윤이 빠진 상태에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수입신고가가 낮으면 그만큼 세금은 줄어들고, 나중에 이윤 정하는 폭도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에서 수입해 온 맥주다. 그러면 신고 수입가를 국산보다 조금 높여서 700원이라고 쳐도, 1천500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가격 조정이 가능했던 겁니다.

올해 관세청이 하이네켄이 수입 원가를 실제보다 낮춰서 신고했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의혹을 받게 된 게 수입 맥주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금 방식으로는 신고가를 100원만 낮춰도 세금은 113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좀 낮춰 들여와서 나중에 이윤 붙이고 마케팅하고, 22% 수준인 국내 법인세 조금 더 낸다고 해도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네,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 매기던 것을 맥주의 양과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춰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기자>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보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일본 맥주 같은 경우는 일본 편의점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싼 경우도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OB가 해외 기업 소유입니다. 그런데 OB가 카스를 해외공장서 만들어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과세표준에 수입 맥주 기준을 적용받거든요.

그랬더니 한국보다 싸게 하는 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공장 이전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겠죠.

이런 이유들로 국산과 수입에 평형성에 맞게 되는 종량세 도입까지 왔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값에 따라 매기는 곳이 오히려 드뭅니다. 그런데 종량세로 지금 다 바뀌면 소주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맥주만 바꾸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하나, 4캔에 1만 원이 등장한 건 지금 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하는 맥주 관세가 아예 없어진 게 1년 반 전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관세가 없어지면 수입 맥주는 신고가와 관세를 더한 것에 세금을 붙이게 되기 때문에 다른 세금들도 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계속 비슷한 가격을 유지해온 수입 맥주들은 그동안 세금 내린 만큼 가격이 안 내린 겁니다.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편의점 4캔에 1만 원 유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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