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헝가리 유람선 추돌 크루즈 선장 구속…법원, 영장 발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 호의 선장(64)이 1일 구속됐다.

헝가리 법원은 이날 부주의·태만으로 중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C로 알려진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은 사고 직후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 관광객 유람선 추돌 추정 크루즈
(부다페스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헝가리어로 '인어')와 추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킹 크루즈가 30일 오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정박해 있다.2019.5.30 hihong@yna.co.kr



헝가리 경찰은 인적, 물적 증거를 토대로 했을 때 부주의·태만에 의한 인명 사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고 이튿날 영장을 신청했다.

선장의 변호인은 수사 당국이 선장을 구금하자 그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선장은 구속 기간은 최고 한 달이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석금 1천500만 포린트(5천900만원)를 내야 한다.

풀려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

검찰이 보석 조건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 부분은 다음 주중 법원에서 다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까지 선장은 계속 구금 상태로 지내야 한다.

당시 사고로 허블레아니에 타고 있던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숨졌고 19명이 실종됐다.

mino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