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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친절한 경제] 나도 개인연금 상속자? 잠자는 280억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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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노후 준비 미리미리 잘해서 개인연금을 받던 중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 그 부분도 상속이 된다고요?

<기자>

네, 보통 사망 보험금은 가족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개인연금도 상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서 15년, 20년 이렇게 딱 정해둔 기간 동안 받는 방식이 있고요, 사망할 때까지 쭉 받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이때도 처음 몇 년을 보증지급 기간으로 두기도 합니다.

만약에 연금 타시던 분이 이런 확정 기간이라든지 보증 기간에 돌아가셨다, 그럼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몰라서 상속인들이 안 찾아간 개인연금이 1년에 280억 원 정도, 건당 1천600만 원 규모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보험사들마다 그렇다고 일일이 전화를 해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쉽게 찾아볼 방법 없습니까?

<기자>

이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내보험 찾아줌' 이런 거로는 조회가 안 됩니다. 이건 본인인증을 받아서 본인 걸 조회하는 거라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걸 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라는 걸 금감원이 운영하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런 개인연금보험금 찾는 게 좀 더 편해졌습니다.

그동안에도 보험 가입 내역을 볼 수는 있었는데, 어느 보험회사인지 증권번호가 뭔지 전화번호가 뭔지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만 나왔습니다.

하다못해 상품 이름도 안 나왔고, 세부 내용을 알려면 직접 보험사를 갔어야 됐어요. 이제는 조회할 수 있는 항목에 개인연금이나 배당금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금, 휴면 보험금까지 포함됐습니다.

특히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남은 연금이 있느냐도 따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잔여 연금이 있다고 나오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되고요,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약관에 적힌 비율대로 조금 깎인 금액을 받게 되실 겁니다.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파산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채무 정보, 갚을 빚이죠. 이것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반가운 정보는 아닐 수 있어도 그래도 이것도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나중에 전혀 예상 못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빚이 넘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앵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들 자녀들 찾아보시는 분들 좀 늘어날 수 있겠네요.

<기자>

안 그래도 이용자들이 계속 많아지는 추세였는데, 제공 정보가 많아지면서 올해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정치이긴 하지만 작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가 30만 명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이 서비스가 이용된 경우가 18만 건, 그러니까 사망자의 60% 정도는 그 상속인들이 조회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에는 이용률이 20% 수준밖에 안 됐는데 6, 7년 사이에 3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사망자의 채권 채무 정보인데, 상속인들이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금감원도 이용률을 어떻게 계속 높일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정보들은 온라인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그전에 한 번은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안 지났으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는데, 사망진단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온라인만으로는 이 사람이 진짜 상속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이런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자칫 제3자가 악용할 소지도 있고요, 일단 접수하시고 확인이 되면 3개월 동안은 계속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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