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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최고수위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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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록 출력한 1명은 감봉 처분

세계일보

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외교부는 30일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참사관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수당)는 2분의 1로 감액된다.

K씨는 이달 초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K씨가 한·미 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당초 전망과 달리 수위가 낮은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감봉은 국가공무원법상 경징계로 분류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징계 수위의 차이는) 비밀엄수 위반과 비밀관리 업무 소홀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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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는동안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 27일 열린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K씨와 비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파면 처분을 받은 K씨와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 외 나머지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번 징계는 K씨가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조 차관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K씨가 앞서 두 차례 더 외교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K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다른 기밀 유출 의혹은 부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K씨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향후 (소명 등) 추가적 절차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조윤제 주미대사도 이번에 조사를 받았으나 징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가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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