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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2금융권 DSR 6월17일 시행..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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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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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오는 6월17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되면서 서민, 취약층 등이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도 DSR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DSR은 내달 관리지표 도입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제2금융권 가계대출 업권별 평균 DSR은 상호금융 261.7%, 저축은행 111.5%, 캐피탈사 105.7%, 보험 73.1%, 카드사 66.2% 등이다. 이는 지난해 10월말부터 DSR 관리기준을 적용한 1금융 평균 DSR이 시중은행 41.2%, 특수은행 68.6%, 지방은행 72.4%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금융권은 대출자 소득확인 없이 부동산 담보가치만을 토대로 대출하거나, 농·어업 종사자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이들의 DSR이 높은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소득자료 확인없이 취급한 대출은 DSR 300%로 간주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업권별 현황, 차주 특성 등을 고려해 DSR 관리 목표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말까지 평균DSR 목표를 카드사 60%, 보험회사 70%, 캐피탈사 90%, 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 순으로 차등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말까지 카드사는 시범운영기간 66.2%였던 평균 DSR을 60%로,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111.5%, 105.7%에서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도 73.1%에서 70%로, 상호금융은 261.7%에서 169%로 각각 줄여야 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2금융권의 DSR이 줄면 그만큼 서민, 취약층의 대출 받기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등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라면서 "제2금융권에도 DSR이 본격 시행될 경우 가계부채 취급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가 완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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