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대법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들이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만화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만화 동영상의 등장인물들의 외관이 19세 미만의 것으로 보이고, 동영상의 극중 설정에 관해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라며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외모나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