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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제기 한달만 美 'ITC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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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를 본격화한다. LG화학은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근거가 전혀 없음을 적극 소명해 나가겠다"고 대응했다.

ITC는 29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해당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LG화학이 준비한 형식적인 제소요건이 충족했다는 뜻이다. 아울러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9일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ITC는 홈페이지에서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4월 29일 미국 ITC에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원고 측은 ITC측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s)'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ITC의 조사개시 결정은 본안결정(On the mertits)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빠른 시일내에 담당 행정판사가 배정될 예정이다. 담당행정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린다. 예비 결정은 내년 6~7월 중 이뤄지고 최종 결정은 내년 11~12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최종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후 60일 내에 미국무역대표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되는 순서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ITC 조사 개시로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인 NCM622, NCM811을 업계 최초로 개발·공급했고,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인 NCM9½½ 역시 세계 최초 조기 상용화를 앞두고 있두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이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적극 삼겠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구성원과 고객, 사업가치, 나아가 국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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