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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금고 이상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활동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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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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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해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변호사 A씨가 변호사법 제5조 제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 결격사유로‘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인해 변호사의 지위 및 역할이 축소돼 가는 현실에서 과거처럼 변호사에게 엄격한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규제로서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특히 “특정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에 비해 해당 조항은 제한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와 의사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의사, 약사와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친다”며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대상조항은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이 변호사 수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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