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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병원 법인카드 받아 '펑펑'…복지부 국장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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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뇌물ㆍ청탁ㆍ뒷돈ㆍ금품수수(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모(57)씨에게 1심처럼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3억5천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사용하고서 약 3억5천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길병원에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1심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카드 사용 금액, 사용 장소 등을 보면 뇌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허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경우 양형 기준이 9년 이상인데 1심이 8년을 선고한 만큼 형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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