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측이 제출한 4개의 불공정약관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권고 취지에 맞게 고쳐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구글은 시정권고 이전에 이미 공정위 요구에 따라 4개 약관을 고친 바 있다. 수정된 총 8개 약관은 8월 중순께 구글과 유튜브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구글이 약관을 수정하면서 앞으로는 이용자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어졌다. 구글은 앞으로 콘텐츠 삭제 등의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받기로 했다. 약관을 변경할 때도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한꺼번에 받던 개인정보도 별개로 받아야 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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