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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불공정 약관 고쳐" 공정위 시정 받아들인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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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하라고 요구한 약관을 고쳐 적용했다. 회원들이 올린 콘텐츠를 임의 수정 가능하다고 적시한 조항인데 앞으로는 회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같은 구글의 약관 수정은 전세계 회원에게 적용된다.

공정위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측이 제출한 4개의 불공정약관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권고 취지에 맞게 고쳐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구글은 시정권고 이전에 이미 공정위 요구에 따라 4개 약관을 고친 바 있다. 수정된 총 8개 약관은 8월 중순께 구글과 유튜브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구글이 약관을 수정하면서 앞으로는 이용자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어졌다. 구글은 앞으로 콘텐츠 삭제 등의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받기로 했다. 약관을 변경할 때도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한꺼번에 받던 개인정보도 별개로 받아야 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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