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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일문일답] "대부업 이용만으로 다른 대출 거절 불가"…당국,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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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에 DSR 적용해도 취약차주 대출 어렵지 않을 것"

연합뉴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성서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30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 "서민이나 취약차주들의 금융 접근성을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관련 브리핑에서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취약하신 분들이 많다"며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대출을 옥죄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며 "개별 차주의 대출 한도가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국장 브리핑과 금융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문일답.

-- 저소득·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DSR을 도입하면 서민·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 DSR은 규제비율을 초과해도 금융회사 자율적 판단으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개별 차주의 대출 한도가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서민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업권간 DSR 관리기준을 차등화한 이유는.

▲ 업권별로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다르고 차주 특성도 달라 DSR 편차가 상당했다. 모든 업권에 같은 관리기준을 적용하면 상호금융·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신용공급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 시범운영 결과를 고려할 때, 제2금융권 DSR 규제수준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 제2금융권 DSR 시범운영 결과 상호금융(261.7%)과 저축은행(111.5%)의 DSR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세부 점검을 해보니 금융회사가 소득확인 절차를 갖추고 충실히 이행하면 DSR을 일정수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소득으로 반영하는 등 제2금융권 차주의 소득 증빙을 도와주는 보완 방안도 병행하기 때문에 부담이 과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발표한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이 앞으로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나.

▲ 금융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느슨하다고 판단되면 관리기준을 보완할 것이다.

-- 상호금융권 주 이용자인 농·어민 등은 소득증명이 어렵다.

▲ 소득 증빙이 어려운 상호금융권 차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관리기준을 은행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평균 DSR 관리목표가 지방은행 80%, 상호금융은 160%다. 소득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 2021년까지 상호금융권 평균 DSR 관리기준이 100%를 넘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담보 가치에만 의존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DSR 비율도 261.7%로 높았다. 상호금융권 관리기준을 100% 이상으로 설정하더라도 상호금융권이 DSR 감축을 위해 소득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권에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여신심사 관행이 점차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상호금융권에서 보면 기존 소득 미신고 대출에 소득신고를 하면 DSR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대출을 옥죈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관리 비율을 설정했다. 업권별 협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했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취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소득이나 대출 기준을 마련했다.

-- 예적금 담보대출을 DSR에 산정할 때 이자상환액만 반영하는 이유는.

▲ 예적금담보대출은 담보가치의 변동성이 낮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금상환액은 DSR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다만,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자상환액은 산정에 포함했다.

--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DSR 관리기준을 적용해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 보험계약대출은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다. 또 보험약관에 근거한 대출이기에 보험사가 DSR 적용을 근거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을 취급할 때는 DSR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을 할 때는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액을 포함하게 했다.

--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에서 DSR를 산정할 때 왜 '신규' 보험계약 건에 따라 취급된 보험계약대출부터 이자상환액을 포함하나.

▲ 보험계약대출에 DSR를 적용하려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적해 금융기관끼리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보험계약자에게서는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렵다. 신규 보험계약자에게는 이 상황을 충분히 안내하고 정보 공유 동의를 받아 DSR를 적용할 것이다.

-- 대부업 대출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하고, 은행대출을 받을 때 이를 반영하게 하면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나.

▲ 금융사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대부업 이용 사실만으로 대출을 거절하거나 개인신용평가 등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24일부터 신용평가 관련 행정지도를 전 금융권에 부과했다.

-- 운용리스는 대출보다는 임대차 성격이 있다. 리스료 부담까지 DSR 산출에 포함하는 이유는.

▲ 운용리스도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DSR 시범운영 결과 소득 증빙이 미흡한데도 고가 수입차 리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리스 이용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화물차, 트럭 등 영업을 위해 자동차 리스를 활용하는 사례는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보험은 고(高) DSR 비중이 현행보다 목표치가 더 높게 설정됐다. 그 이유는.

▲ 대형 보험사들을 계산에 포함하면 DSR 시범운영 결과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대형사를 제외하면 많이 올라간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맞춰나가야 하고, 경쟁 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려했다.

-- 중·소형 저축은행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데도 제도 도입할 때 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이 크다. 중소형사를 배제할 수는 없나.

▲ 특정 업권, 특정 회사에만 예외를 인정하면 예상 못 한 쏠림과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hye1@yna.co.kr,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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