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만연한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들의 휴대 축산물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취해진 조치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돼지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을 반입한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방역 처분한 가축의 보상금을 기존에 40% 감액했던 것을 100% 감액하고 과태료도 올려 부과합니다.
이밖에 오는 7월 17일부터는 가축 방역 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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