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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모레부터 축산물 불법 반입 땐 최대 천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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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모레부터 해외 여행자가 축산물을 불법 반입할 경우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만연한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들의 휴대 축산물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취해진 조치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돼지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을 반입한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방역 처분한 가축의 보상금을 기존에 40% 감액했던 것을 100% 감액하고 과태료도 올려 부과합니다.

이밖에 오는 7월 17일부터는 가축 방역 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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