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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청소년 음란물"...대법,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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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차림의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남성과 성관계하는 내용의 만화영화 동영상 2건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박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이나 말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15년 6월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을 노린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제작·유통업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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