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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부산해경, 김양식장에 무기산 불법 판매한 업자 등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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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창고에 보관된 무기산(부산해양경찰서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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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바다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불법 보관 및 판매한 혐의로 김 양식업자 등 4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한 창고에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하면서 김양식장에 판매한 혐의로(화학물질 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화학물질 알선 판매업자 A씨(41)를 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유통업자 B씨(40)와 김 양식업자 C씨(54)와 D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김 양식장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 및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B씨는 무기산을 담은 플라스틱통, 보관창고, 운반차량에 규정된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A씨가 어민들에게 무기산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1일 A씨가 운영하던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는 김양식 업체에 약 1400리터의 무기산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창고에서는 무기산을 담은 20리터 플라스틱통 891개(1만7820리터)가 발견됐다.

당시 압수된 무기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 화학물질 관리법상 유해화학물 기준치(10%)를 훨씬 넘은 35.7%의 강산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기산을 보관·유통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2016년과 2017년에도 무기산을 판매하다 부산해경에 적발돼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김양식 성수기인 겨울철마다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판매책 중심의 엄중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고 말했다

한편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돼 보관 및 사용 등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김양식장에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산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합법적인 김 활성처리제(유기산)를 공급하고 있으나, 효과가 빠르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독성이 훨씬 강한 무기산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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