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엄중한 외교 안보 상황에서 정상 통화내용을 무단으로 유출·유포한 행위는 국익을 훼손하고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위중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 기밀을 불법 유출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법 유출이 명확함에도 공익제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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