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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檢 과거사위 "검경, 김학의 사건 부실·봐주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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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과거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검경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김 전 차관 말고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조금 전 나온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금 '김학의 사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보고를 토대로 최종 심의한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본조사 대상 사건으로 지정한 지 13개월 만에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과거 검경 수사가 부실했고,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를 성범죄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뇌물이나 부패 관련 혐의도 수사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 김 전 차관의 차명 전화번호, 압수된 윤 씨의 다이어리에 담긴 김 전 차관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고도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 혐의를 송치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 왜곡도 검찰 1차 수사팀이 쉽게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데만 주력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수사팀이 윤 씨가 저축은행에서 3백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윤 씨가 폭로성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봐주기 정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실수사의 원인은 청와대의 외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에 함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청와대 말고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말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함께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수사외압 관련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는데요.

검찰 수사단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이 추가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 내용도 있나요?

[기자]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처럼 검찰에 직접 수사를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필요성을 당부한 것은 있습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 말고도 다른 검찰 고위간부들과 어울린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과거사위는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가 있는데도, 검찰은 수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1차 수사 당시 검찰이 경찰 수사기록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 모 전 고검장, 박 모 전 차장검사 등의 이름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이 내부자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윤 씨는 이른바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세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한 전 총장에게 수사관의 조사가 편파적이니 검사에게 수사받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는데, 요구대로 실제 수사 담당자가 변경됐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김학의 사건' 1차 수사 당시 차장검사로, 2차 수사 때는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 전 차장검사는 윤 씨와 2002년부터 막역한 사시로 알려졌는데요.

변호사 개업 이후 윤 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과거사위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조직에 미칠 부정적 영향,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 친소관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동영상 말고도 추가 동영상이 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기자]

사건의 발단인 김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 말고도 추가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윤 씨가 김 전 차관 외에도 별장에서 접대하거나 성관계한 다수의 남성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가 영상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하거나 차용금 상환을 미룬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윤 씨에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습공갈 범죄 혐의와 추가 동영상, 피해자가 있는지를 수사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 과거사위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두고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과거사위의 심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죠.

[기자]

네, 과거사위가 권고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출범한 검찰 수사단이 이미 수사에 나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구속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여기에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윤 씨와 관련된 비위가 의심되는 한상대 전 총장을 비롯한 법조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윤 씨가 촬영한 추가 동영상이 있다면 또 다른 범행에 쓰였는지를 확인할 것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무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달라고 했고,

검찰의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실효적 권한을 갖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이해를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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