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외교부,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K씨·강효상 의원 검찰에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28일에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합동감찰반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와 강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보안심사위는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이 있습니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K씨와 나머지 직원 1명은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PLAY! 뉴스라이프, SBS모바일24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