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관련 외교부 조치 계획과 관련,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보안심사위원회는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와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외교 기밀을 유출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외교관 직원 1명과 비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 업무 규정을 위반한 직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관련 직원 3명 중 고위외무공무원 1명은 중앙징계위에, 퉁화 내용을 유출한 K 참사관과 나머지 직원 1명 등 2명은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외교부는 금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특히,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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