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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부동산 전·월세 계약사기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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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 경제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최근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허위로 전,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이 같은 부동산 사기 거래로 피해자들도 늘고 있지만, 구제책과 대책 등이 미비해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부동산 전, 월세 계약 시 피해를 당하지 않는 법을 알아봅니다. 최근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인 것처럼 위장해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부동산 계약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사기 피해가 늘고 있죠?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고 유형별 공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674건 중개업 공인중개사 고의사고는 56건으로 8.3%, 중개보조원 고의 사고는 80건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경기 안산시에서 세입자 100여명의 전세 보증금 65억 원을 가로챈 중개보조원 40대 자매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경남 창원에서는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68억 원 상당을 빼돌린 공인중개사가 필리핀으로 도주한지 6개월 만에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었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공인중개사의 고의사고도 있고 중개보조원의 고의사고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 공제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한 거죠? 공인중개사마다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있잖아요.

송금종 기자 ▷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연간 한도는 1억 원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여러 건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게 되니까요. 실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의사고 피해자들의 청구금액에 대한 협회의 지급률은 각각 77.7%, 36.9%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공제보험의 규모가 작아, 실제적인 보상이 어렵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 규모에 비해 보장되는 공제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 수단인 중개사 공제제도의 경우,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정하는 보상한도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공제보험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공제보험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군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무 보조만 해야 하는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사 역할을 도맡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도 늘어나고 있어요. 송기자, 원래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럼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현행법상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업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중개업자는 자격증 대여 등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수도 상당할 거예요.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이 일하고 있잖아요.

송금종 기자 ▷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자체에 고용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조원 등록이 이루어지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5386명이며, 중개보조원은 약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따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신고만 하는 것으로 등록이 이루어지다보니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중개보조원이 일선에서 사실상의 중개 업무를 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대거 고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중개보조원이 저지르는 사기, 횡령 등 중개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 건수도 늘어나고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이은권 의원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받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 건수는 전체 161건의 50.9%인 82건을 차지해, 공인중개사나 무자격자보다 건수가 많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공인중개사가 많아지면서 중개보조원 또한 급증하다 보니 부작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중개보조원이 관여한 사기 등 심각한 불법행위로 인한 혼란이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99년 폐지됐던 중개보조원 수 상한제한을 20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된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존에는 중개보조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던 거죠?

송금종 기자 ▷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중개보조원의 채용 상한제가 있었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10명 이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명 이내로만 보조원을 둘 수 있었는데, 그 제한을 20년 만에 부활시키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상당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보조원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채용을 규제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채용을 규제할 경우 일자리 감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 건수가 늘면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 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계약해야 하는 만큼, 이제 계약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볼게요. 송기자, 어떻게 하면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일단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자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신분증과 대리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 상 인적사항을 대조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 외에 등기권리증이나 의료보험증 등도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소유자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요.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꼭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금종 기자 ▷ 그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해당 신분증의 정상 발급 여부를 확인해주는 음성이 나오는데요. 만약 정보가 일치한다는 내용이 아닌, 분실신고 됐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안내 음성이 나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전화뿐 아니라 정부24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요. 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유효한 면허증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부동산 전,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소유자 확인과 동시에 어떤 부분 확인이 필요할까요?

송금종 기자 ▷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과 같은 사람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바쁘거나 멀리 사는 사람이라면 집주인의 가족이 대신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원칙상으로는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 본인이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집주인의 신분증, 도장을 챙겨 와야 하는 것은 물론, 위임장을 챙겨야 합니다. 명의자 인감증명서도 챙겨야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기 예방을 이해서는 계약서를 종이로 작성하는 것보다, 전자계약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사기사건을 방지하는 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온라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기존의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된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및 이중계약 등이 불가능해지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또, 부동산 계약에 있어 최우선적 요소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약 당사자들의 본인 확인이 사전에 진행되며,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및 업무정지 상태 등이 실시간으로 전자계약 시스템에 반영돼 계약 전 자격증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다양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기사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아본 내용 정리해볼게요. 먼저 계약체결 전에는 어떤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까?

송금종 기자 ▷ 등록된 중개업소 및 공인중개사를 이용하고, 계약 조건과 권리 분석 등, 계약체결 시 임대인 신분을 확인하며, 중개 수수료, 지불 시기 협의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임차기간 중이나 잔금 지불 시에는 어떤 부분 확인이 필요한지도 전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그 때는 등기부와 현장 재확인, 중도해지 시 임대인과 사전협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요. 임차 종료 시에는 기간 안에 통보,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이사하기 등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들도 챙겨야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 좀 더 알아볼게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송금종 기자 ▷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보장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계약을 진행하는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금 증액 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권 등기는 임차한 주택의 관할 법원에서 임대인의 협력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월세 부동산 계약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를 놓은 후 잠적하는 부동산 직거래 사기 사건이 있었고, 또 중개보조원이 이중 계약서를 작성, 원룸 대학생 20여명이 보증금을 못 받는 사례도 보도된 바 있는데요. 아무리 꼼꼼한 성격이라 해도 부동산 계약은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서울 동작구는 청년이나 대학생의 생애 첫 부동산 계약을 돕기 위해, 사회초년생 전, 월세 안심계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작구는 20~30대 청년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노량진 학원가와 중앙대, 숭실대 등 서남권 유일한 대학밀집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나 대학생이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하는 필수 사항들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오후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사정상 저녁시간에만 상담이 가능한 사회초년생들을 배려한 야간 부동산 상담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대상은요?

송금종 기자 ▷ 관내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대학생이며, 관련 상담을 원할 시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해당되는 경우 도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곳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 월세 계약에 도움을 주는 곳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노원구도 생애 첫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 프로젝트인 부모안심! 전, 월세 구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대학생을 상대로 부동산 계약 시 현장 방문 및 계약서 검토 등을 공무원이 함께 함으로써, 계약 시 확인 사항을 꼼꼼히 안내해 사회초년생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계약 현장에 동반하는 군요?

송금종 기자 ▷ 네. 부동산 계약 전 공무원이 물건지에 함께 방문해 시설물 세부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요. 하자 시설물은 계약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수리 후 입주토록 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전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대상은 지역 내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 및 대학생으로, 노원구 부동산,건축 종합포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전, 월세 계약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부동산 계약은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잘못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또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쿠키뉴스 송금종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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