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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