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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게임업계 "문화, 예술 참여 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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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게임업계가 '권리박탈'을 내세워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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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 WHO회원국 전 세계 194개국은 오는 2022년부터 WHO권고에 따라 게임중독 질병 문제를 각국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국내 통계청은 다가오는 2020년 반영을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차기 개정연도인 오는 2025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더불어 국내 도입 반대를 표명한다”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된다"고 WHO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됐으며, 게임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게임을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의 일대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게임과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흔들 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 될 수 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증가로 인해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게임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반대운동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소라 기자 sora6095@ajunews.com

이소라 sora609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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