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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기각…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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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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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어린이날 있었던 회의의 소집(과정)과 김 대표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과정 등을 보면 김 대표가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인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김 대표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소속 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김 대표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증거인멸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5월 5일 삼성바이오 대표 등 삼성 수뇌부들이 모여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회의 4일 전인 같은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자 검찰 수사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다.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와 삼성전자 핵심 임원들이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고, 검찰은 당시 증거인멸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김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지시나 관여 등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은 그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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