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10년지기 살해·암매장 40대, 2심도 무기징역…"형량 감수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피해자 위해 최소한의 명복도 빌지 않는다" 질타

연합뉴스

강도ㆍ퍽치기ㆍ부축빼기ㆍ폭행ㆍ살인 현금 갈취(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돈을 빼앗기 위해 지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4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씨에게 1심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모든 증거가 너무 뚜렷하고 명백하다.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일부러 증거를 만들려 해도 어려울 정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조씨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최소한의 명복도 빌지 않았다"며 무기징역형은 조씨가 감수해야 할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A씨를 차에 태워 경기도의 야산에 데려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2천만원을 빼앗고 시신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 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타살로 드러났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