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낸 제재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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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던 2015년 당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측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증선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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