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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강간미수 택시기사 "면허취소 억울"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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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송민경 기자] [the L]"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의 운전 업무 배제는 승객 안전 위한 것…집행유예 경과 여부는 중요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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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강간 미수로 개인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자격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2018두58769)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간치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모씨에게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택시기사 일을 하던 이모씨는 2013년 10월 50대 여성 강간미수·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이모씨가 형사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내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7년 11월 이씨의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해서도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여객자동차법에 의한 자격취소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은 특정강력범죄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인데 자신은 일반 형법으로 처벌 받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형사 판결의 적용법조가 특정강력범죄법이어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자격취소사유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운전자격의 필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가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부터 여객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집행유예기간 중인지,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최민경 송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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