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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현 수뇌부 불법행위 속속 드러나 경찰 ‘수사권 조정에 악재 될라’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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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정보경찰 개혁안

시민사회 “통제 미흡” 평가

“국가적 정보체계 재편 필요”

경향신문

전국 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등 정보경찰들이 지난해 7월4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 모여 ‘정보경찰 행동강령’(작은 사진)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정권 정보경찰들의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수사권 조정안의 변수가 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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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검경 수사로 확인된 과거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악재로 작용할까봐 우려한다. 당·정·청이 최근 발표한 경찰개혁안은 정보경찰 통제 방안을 담았지만,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 규정만 둬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평이 나온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 반대 근거 중 하나가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기능이라는 점에서 검경 수사 결과에 곤혹스러워한다. 검찰은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개입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등을 수사해 강 전 청장을 구속했다. 경찰 일각에선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경찰을 흠집내려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반발했다. 23일 발표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자체 수사 결과에서도 전·현직 경찰 수뇌부의 불법적인 정보수집 지시가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 반발하면서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의 결합을 ‘경찰권 비대화론’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수사권 조정안이 현실화되면 정보수집 권한에다 1차 수사종결권 등 수사권도 확대돼 경찰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것이다.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당·정·청은 지난 20일 경찰공무원법에 ‘정치참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는 등 정보경찰 통제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사실상 ‘통치의 보좌’ 수단으로 활용된 경찰 정보조직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방안은 경찰이 추진하던 수준의 통제라는 점에서 당·정·청이 경찰의 치안정보 수집활동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당·정·청 방안은 원래 정보경찰이 해서는 안되는 일을 이제 안 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여전히 정보경찰이 정책정보 수집이나 신원조회 등 치안과 무관한 일들을 치안의 일환인 것처럼 담당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본래 치안활동과 무관한 정책정보, 대외협력, 집회·시위 관리 등은 다른 부처나 경찰 내 다른 기능으로 이관·분산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경찰청 정보국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정보경찰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협의 결과를 보면 ‘경찰개혁’ 의지와 실행계획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개입 금지규정을 두는 것으로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무수한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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