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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택시와 카카오 “선 규제 완화” VS 정부 “월급제 법안 통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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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택시’ 관련 회의에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왼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석자는 오른쪽부터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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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플랫폼 택시 시범 운영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택시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와 여당에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의 전제로 삼은 ‘법인택시 월급제’에 대해 일부 택시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선 규제 완화”를 주장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서비스 ‘타다’를 “불법”이라고 표현한 것도 논란거리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택시연합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한 후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하기로 했던 11인승~15인승·고급택시 등 플랫폼 택시 시범운영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이들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 이후 정부는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해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며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이젠 실망을 넘어 과연 다양한 택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당정과 택시·카카오측은 상반기 플랫폼 택시 출시를 논의하기 위해 후속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의 주장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국토부는 법인택시 월급제 법안과 제한적 카풀 운영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해야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택시업계가 법인택시 월급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어서, 월급제에 관한 합의가 후퇴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급제 관련 법안이 소위에서 막혀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일부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같이 이름 올린 성명서에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의 여객운송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어 있다”고 한 것도 논란거리다.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은 쏘카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타다’를 가리킨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단체와 함께 ‘타다’를 비난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타다의 불법성 여부는 카카오측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며“‘불법’ 표현은 택시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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