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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자녀체벌 법으로 금지하나…민법 59년만에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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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식 체벌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부모의 체벌을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민법 제915조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했던 사회 분위기가 일대 변혁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아동정책은 지난 2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고 선언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정책 패키지다.

이날 발표한 아동정책은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하에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대책 역시 아동권리 신장의 일환이다. 현재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 장관은 "민법상 규정돼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부모의 자율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동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권리도 굉장히 중요한 인권"이라며 "직간접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은 법이 가족의 영역에 지나치게 깊숙하게 침투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녀 체벌에 관대한 사회 문화와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 오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규욱 기자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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