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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MT리포트]'사납금폐지' 합의안 뒤집은 택시聯, 법안 통과도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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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합의 지켜져야… 새산업 주체도 사회적 책임 필요"]

머니투데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도중 질문을 들으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급제를 합의해 놓고도 (법인)택시연합회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국회가 몇 달째 열리지 않아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것도 한 이유다."

모빌리티 신-구 갈등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의 '설전(舌戰)'으로 이어지자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소회다. 어렵게 대타협을 이루고도 합의 주체들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혁신의 주체와 대상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23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음에도 또 택시기사의 희생이 발생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택시산업 체질개선과 수익성 향상 등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개선방안이 조속히 이행돼 규제개선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했으면 그걸 지켜야 합의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합의를 어떻게 작동하게 하느냐가 주어진 숙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7일 택시회사 운영 사업자 단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양대 택시노조, 개인택시연합회 등과 함께 '출퇴근 시간 카풀서비스 허용, 택시 월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함께 서명했다.

하지만 법인택시연합회가 보름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 내용과 반대된 모습을 보였고, 개인택시연합회도 사회적 대타협안이 '졸속'이라며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납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은 국회가 몇 달째 열리지 않아 진척되지 못했다. 타다와 직접적 갈등관계인 개인택시와도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완화, 초고령운전자 감차, 이들에 대한 상응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고도 법안통과가 안돼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대법원은 택시노동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 대해 노동시간에 맞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 이젠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며 "법인택시연합회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만큼 합의대로 월급제 법안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타다 등 새로운 산업 주체에겐 새 산업의 등장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기존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약자가 많이 포함돼있어 굉장한 갈등과 괴로움 겪는 과정이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대화, 타협, 서로간 존중, 사회적책임을 다하겠단 공동체 정신이 다 모아져야 한다"며 "정부는 그런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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