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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3명 징역·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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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부당이익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일당 3명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34)씨와 C(30)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울산 한 상가에 사행성 게임기 38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객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서 2016년 12월 말부터 2017년 5월 중순까지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이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면서 "범행 가담과 실형 정도 등을 고려해 B씨와 C씨는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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