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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가습기살균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재판서 혐의 부인…"증거인멸 의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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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SK 케미칼 홈페이지 캡쳐.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를 인멸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부사장의 공판에서 박 부사장 측은 “증거를 인멸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 측은 문제시 됐던 ‘서울대 보고서’를 숨긴 것이 언론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연구진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정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으나 언론·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대응해왔다.

이에 대해 박 부사장의 변호인은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유해성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한 상황이고 수사가 진행되던 때도 아니다”며 “서울대 보고서는 가습기 메이트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다음 기일에서 다시 밝히기로 했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자료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10∼12월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6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 케미칼·이노베이션 회사 법인과 박 부사장 등을 추가기소한 사건도 증거인멸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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