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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삼바 사장 등 삼성 고위임원 3명 내일 영장심사…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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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윗선길목

김태한 대표 "실무진이 한 것"…하급자 "지시받아"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19.5.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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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삼성전자 고위임원 등 3명이 24일 구속 기로에 선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대표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22일) 이들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측이 분식회계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과 직접 전화로 현안 관련 보고·지시한 녹음파일 등을 삭제한 정황이 파악된 만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한 2015년을 포함해 2011년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과거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사흘 연속 김 대표를 소환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으나 김 대표는 "실무자들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휘·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를 구속했다. 백 상무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수사 본격화가 예상되자 삼성에피스 재경팀 소속 직원들이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등에 저장된 파일 2100여개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는 지난 20일 수사개시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지시를 받고, 직원들의 업무용 이메일과 휴대전화에서 'JY' '합병' '바이오젠' '콜옵션'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5~6월쯤에는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보안서버 담당 실무직원들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공용서버 본체를 각기 공장 바닥과 본인 자택에 은닉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백·서 상무는 신분을 숨기고 여러차례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를 찾아 회계자료·보고서 인멸을 지휘·실행하는 등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현 단계에서 이들을 지휘한 윗선으로 지목된 김·박 부사장에 대해 지난 19일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24일 밤 늦게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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