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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의장 선거 지지 대가 1천만원 받은 충북도의원 2심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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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도의원 집유 1년…금품 건넨 강현삼 전 도의원 집유 3년 유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충북도의회 제공]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병진(자유한국당·영동1) 도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박 의원에게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도 선고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혐의에 고의성이 없었고, 도의원의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춰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역시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같은 해 6월 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 신분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박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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