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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 토지보상액 통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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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500억원 보상 마무리…2022년 개통 목표

연합뉴스

행복도시∼조치원 국도 1호선 일부 구간 확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3일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구도심인 조치원 간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전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액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말 통보를 시작해 최근 사업에 포함되는 전체 339필지, 502억원에 대한 보상통보를 완료했다. 보상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행복청은 1천310억원을 들여 현재 왕복 4차로인 국도 1호선 가운데 연기나들목(IC)2교차로∼월하교차로 구간 4㎞를 왕복 8차로로, 월하교차로∼번암교차로 구간 0.9㎞를 왕복 6차로로 각각 확장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은 4년간 공사를 거쳐 2022년 말 확장 개통한다.

행복청은 증가하는 국도 1호선 교통량을 처리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에 필요한 차로를 신설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홍순민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 "편입 토지 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이른 시일 내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상과 도로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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