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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노옥희 울산교육감, 허위사실 유포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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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6·13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옥희 교육감에 대해 부산고검이 상고를 포기,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이 일회성에 그쳤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노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한노총이 공식 지지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당시 노옥희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확인돼 허위발언으로 볼 수 없고, TV토론회 도중 한정된 시간에 서둘러 마무리하려다 나온 단순 실수성 발언으로 고의성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간 울산시교육청은 전임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임기 4년을 채운 교육감이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파행을 겪어왔다.

노 교육감은 이번 무죄 확정을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 교육감은 "시민들의 우려를 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은 3년 동안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두가 만족하는 공교육의 표준을 울산에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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