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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한-미 정상 간 통화’ 기밀 유출한 외교관 적발… 건네받은 강효상 “알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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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외교기밀 누설 해당

강효상 의원은 “알 권리” 반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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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외교부가 ‘3급 비밀’인 국가 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현직 외교관을 적발했다. 23일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ㄱ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북한 관련 문제 등 외교안보 군사기밀이 포함될 수 있어 더욱 민감하게 꼽히는 부분이다. 형법상 외교기밀 누설 때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ㄱ씨는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로,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통해 해당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ㄱ씨가 건네준 정보를 토대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 등 청와대와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정상간의 통화, 또는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책임함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던 바 있다.

청와대는 해당 사안을 외교 기밀이 유출된 심각한 사례로 보고 감찰에 나선 끝에, 외교부 직원 휴대전화 조사 등을 통해 ㄱ씨의 기밀 누출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ㄱ씨에 대한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한편 ㄱ씨는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외에도 강 의원에게 몇차례 더 외교안보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외교부에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한 뒤 빠르면 이날 안에 관련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설명할 계획이다.

논란이 커지자 강효상 의원은 23일 자유한국당 회의에 참석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야당 의원에게 모든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활동”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갖고,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촛불 정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주장했다. 또 “대변인을 통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사실무근이라면 책임져야 할 거라며 야당 의원을 겁박했다”며 “국민을 속이려 거짓브리핑을 한 청와대는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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