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쌍둥이 딸에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1심서 징역 3년 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자신의 쌍둥이 자녀에게 중간·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유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는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모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의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1학년 2학기 문과 5등·이과 2등,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였고, 이로 인해 시험문제 유출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 돌입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명여고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인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하고 퇴학 처리했다. 현씨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현씨의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국민 다수가 공정해야할 분야로 교육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데, 현직 교사인 현씨는 개인적 욕심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도 1년 6개월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현씨는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현씨는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문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