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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성매매업소 운영' 전직 경찰 봐준 현직 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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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법원 "상당 혐의 인정되고 도주 염려 있다"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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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범인은닉도피 혐의를 받는 경찰관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K씨는 P 전 경위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P전 경위가 경찰에 적발되지 않도록 도운 혐의 등을 받는다.

P 전 경위는 2012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7년 간 잠적한 바 있다. 그동안 P 전 경위는 목동과 강남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P 전 경위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P 전 경위가 경찰에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건넨 장부가 확보됐다. 경찰관들이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 '바지사장'만 적발되도록 도운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P씨가 수배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했다. 경찰이 P씨가 수배 중이고 성매매업소의 실소유주인 것을 인지했음에도 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남은 비리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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