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6 (목)

증선위, 매출 과대계상한 메지온에 과징금 243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위반 회사 등에 과태료도

뉴스1

2018.10.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2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메지온에 대해 과징금 243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의약·약학 연구개발업을 하는 메지온은 지난 2014년 의료기기를 위탁판매하면서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판매금액(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점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또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조직)를 위반한 6개사,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한 내부회계관리자 2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회계법인 5곳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1500만원)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pej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