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사장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의 얼굴에 손을 댄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근거로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손 사장이 김 씨에게 회삿돈으로 월 1000만 원의 용역 계약을 맺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보고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김 씨에 대해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손 사장을 협박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손 사장에게 13일 세 번째 소환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 사장은 경찰로부터 지난달 5일, 이달 3일 연이어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손 사장은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한 교회 앞 공터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2km가량 도주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김재희 jetti@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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