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오늘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며 “김웅 전 기자의 공갈미수 혐의와 손석희 JTBC 대표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손 대표의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보도를 통해 손 대표의 배임 혐의가 논란이 됐지만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며 보완 수사를 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마친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부실하고 검찰과 경찰이 일부 혐의에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은 검찰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1월 10일 마포구 한 일식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일어난 교통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을 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김씨는 폭행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했고, 손 대표도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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