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한도 저금리 대출 Q&A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2년 1200만원까지
기존 고금리 상품서 갈아타기 돼
신용 1~9등급, 소득 없어도 가능
대출 과정 집주인 동의 불필요
새로 나올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을 넓힌 게 특징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인 19~34세의 무주택 가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판매 중인 청년 전세 대출상품(부부합산 연간 5000만원 이하)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최대 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평균 금리는 연 2.8%로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대출(무주택, 1주택자 대상)의 평균 금리(연 3.5%)보다 낮다. 전세계약 기간에 따라 2년 또는 3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언제든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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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Q : 기존에도 청년 대상 전세대출 상품이 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A : “기존 상품은 저소득 청년을 타깃으로 했다. 새로 나올 전·월세 대출은 중간소득 청년으로 범위를 넓혔다. 연령과 소득·전세금에 따라 새 상품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Q : 대출을 받은 뒤 35세가 되면.
A : “1회에 한해 기존 대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Q : 가구주는 34세를 넘었지만 배우자는 34세 이하다. 대출이 가능한가.
A : “부부 중 한 사람만 34세 이하면 된다. 다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Q :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한도는. 집주인 동의는 받아야 하나.
A : “전·월세 보증금이 5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자금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계약이 대상이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Q : 소득이 거의 없고 신용등급이 낮다. 그래도 대출이 가능한가.
A : “신용등급 1~9등급이면 대출에 제약이 없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아도 된다. 정부 정책에 따른 대출상품이어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심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대출의 연체로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
A : “국내 대부분 은행이 오는 27일부터 상품을 취급한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오는 3분기부터 가능하다. 비대면 대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
Q : 몇 명이나 지원받을 수 있나.
A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총 1조원, 월세 대출은 총 1000억원 한도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월세 보증금은 최대 2만8000명, 월세 대출은 1만3000명이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Q : 변동금리인가, 고정금리인가.
A : “변동금리 대출상품이다. 대출 금리 변동의 주기는 은행 창구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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